UAMitra 소개
Urban Air Mobility Industry
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
정관
제 1 장 총 칙
제 1 조 목적
본 조합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키 위하여 도심항공모빌
리티의 소재, 부품, 제품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한 타 산업과의 융합 혁명을 가속화
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며, 조합원의 역할을 협의 조정하여 공동연구와 제품개발
에 있어서의 협동화 기반을 구축하여 도심항공모빌리티의 고부가가치화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
해소를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명칭
본 조합은 '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기술연구조합'(이하 "조합"이라고 한다)이라 하며, 영문명은
'Urban Air Mobility Industry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'(UAMITRA)이라고 한다.
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
본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소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사업
제 4 조 사업 등
① 본 조합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신기술 및 신제품의 공동 조사, 연구개발
2. 국내외 선진기술 이전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업
3.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임에 관한 사업
4. 연구개발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·확대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
5. 연구 및 시험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업
6. 규격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업
7. 기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공동사업
② 제1항의 사업은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별로 수행하며,
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상호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과 기술개발 과제 등의 선정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
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④ 제1항의 사업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⑤ 본 조합은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.
⑥ 본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⑦ 본 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
원이 부담한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하여 처리한다.
제 3 장 조 합 원
제 5 조 조합원의 자격
본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항공모빌리티 관련
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.
제 6 조 가입
①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조합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.
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사
무국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7 조 회비
① 조합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비
및 연회비 , 특별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. 특별회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
수혜업체로부터 일정률을 정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.
② 조합원과 직접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정보센터
를 운영하는 등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특별기금을 통해 징수할 수 있
다.
제 8 조 탈퇴
①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
여야 한다. 단 , 탈퇴하는 조합원은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초
래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, 이를 총회
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④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 및 연회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다만 ,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개발분담금은 정산하여 반환 요청할 수 있다.
제 9 조 권리와 의무
① 조합원은 본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 및 선거권을 갖는다.
②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 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
한다.
제 10 조 제명
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1. 제 9 조 제 2 항의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
2.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3. 제 7 조에서 정한 회비를 6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4.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
제 11 조 조합원 지위의 승계
① 합병 , 기타 영업권의 양수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는 권리 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
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 6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 , 기타 영업권의 양수
가 있는 때에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.
제 4 장 임원
제 12 조 임원의 구성 및 정원
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장 1명
2. 이사 10명 이내
3. 감사 1명
제 13 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
①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(사)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회장으로 한다.
②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
지 아니한 자
④ 임원은 총회의 의결 없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.
⑤ 임원의 임기가 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만료되기 까지 이를 연장한다.
제 14 조 임원의 임기
①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15 조 임원의 직무
①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 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
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본 조합의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
다.
제 16 조 파견 비상근위원
① 사업분야별로 파견 비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파견 비상근위원은 조합원사 중에서 기술개발 전문성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
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, 파견 비상근위원 소속 대표는 적극 지원을 해야
한다.
③ 파견 비상근위원은 일정기간 동안 조합에 출근하여 대내외적으로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
며,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④ 조합 사무국은 파견 비상근위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 5 장 회의
제 17 조 총회의 구성
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.
제 18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, 정기총회는 매년 2 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
한다.
② 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 일 전에 회의목적 ,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
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 19 조 총회의 의결사항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2. 임원 이사 및 감사 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
5. 조합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
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
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 21 조 이사회의 소집
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, 일시 및 장소를 서면
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 22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총회에 상정할 의안
2. 상임 임원 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4. 평의원회 의 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6. 특별회비 부과율에 관한 사항
제 23 조 평의원회의 구성
① 평의원회는 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 24 조 평의원회의 소집
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② 의장이 평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서면
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제 25 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
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
2.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이사 회에서 위임된 사항
4.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는 사항
제 26 조 의결정족수 등
①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 총 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,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
결한다.
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, 출석인원 3
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제 27 조 대리인 참석
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 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.
제 28 조 의사록 작성
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 29 조 회계년도
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30 조 회계의 원칙 및 구분
① 본 조합의 회계는 개발사업의 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는 발생 사
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 처리한다.
② 본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 이하 목적사업회계 라 한다 ) 및 수익사업에 따른 회
계 이하 수익사업회계 라 한다 로 구분한다.
제 31 조 재 원
본 조합의 재원은 제 7 조 및 제 8 조의 가입비 , 연회비 , 특별회비 ,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특별기금
등으로 충당한다.
제 6 장 사무국 등
제 32 조 사무국
① 본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에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 33 조 사무국의 운영
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34 조 분과위원회
① 분과위원회는 공동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2인 이상의 발의에 따라 이사회의
결의를 거쳐 구성할 수 있으며 , 사업종료 후 해체한다.
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 35 조 분과위원회 회의
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 시 , 사무국 업무 필요에 의한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.
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2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 36 조 협의지원기관
① 본 조합은 제 4 조 제 1 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도심항공
모빌리티 관련 연구소 , 연구회 , 대학 등을 협의 지원기관으로 둘 수 있다.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지원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
을 지지 않는다.
제 37 조 해 산
본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
및 청산종결의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제 38 조 잔여재산의 처분
①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합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처분한다.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.
제 39 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
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,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1. 정관
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
3. 조합원 명부
4. 결산관계 서류
5. 재산목록
제 40 조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
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
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,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제 41 조 변경신고
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
한다.
1. 조합의 명칭
2. 이사장
3.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부 칙
1.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